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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편
제3장
제3절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272/1116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
제239조
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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