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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편
제4장
민법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290/1116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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