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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편
제6장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308/1116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4.10>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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