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법
제1편
제2장
제3절
민법
제30조
동시사망
32/1116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