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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편
제7장
민법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328/1116
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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