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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330/1116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