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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편
제8장
제2절
민법
제351조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357/1116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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