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8조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②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관련 판례
부당이득금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및 구체적인 배당액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0다258893 · 대법원 · 2024.06.13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들에 대한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51435 · 2022.03.30
행정청의 교부청구 배당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7-가단-26669 · 201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