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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1장
제1절
민법
제378조
동전
384/1116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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