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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83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389/1116
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