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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404/1116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