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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1장
제3절
제4관
민법
제431조
보증인의 조건
439/1116
①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②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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