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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1장
제3절
제4관
민법
제446조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454/1116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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