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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1장
제3절
제4관
민법
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456/1116
①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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