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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460/1116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