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민법
제455조 승낙여부의 최고
463/1116
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