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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1장
제5절
민법
제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467/1116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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