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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1장
제6절
제1관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
474/1116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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