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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1장
제6절
제1관
민법
제468조
변제기전의 변제
476/1116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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