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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1장
제6절
제1관
민법
제478조
부족변제의 충당
486/1116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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