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1조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관련 판례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들에 대한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51435 · 2022.03.30
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이므로 탈퇴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으로 탈퇴조합원 지분 정산하여여 함
대전고등법원-2013-나-12813 · 2015.02.09
채권이 이미 양도된 이후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및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무효의 의미, 채권양도와 채권압류의 효력의 우열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5245 · 2014.11.29
제3취득자가 변제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
정읍지원-2010-가단-62 · 201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