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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1장
제6절
제3관
민법
제495조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503/1116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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