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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1장
제6절
제4관
민법
제502조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510/1116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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