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법
제3편
제1장
제7절
민법
제509조
환배서
517/1116
①
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
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