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법
제3편
제1장
제7절
민법
제511조
약식배서의 처리방식
519/1116
배서가 전조제2항의 약식에 의한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3.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삼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