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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1장
제7절
민법
제516조
변제의 장소
524/1116
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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