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법
제3편
제1장
제8절
민법
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531/1116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