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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2장
제1절
제1관
민법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542/1116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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