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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2장
제1절
제2관
민법
제541조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549/1116
제5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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