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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2장
제1절
제3관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551/1116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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