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8조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관련 판례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부지원-2020-가단-702 · 2021.01.15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임
서부지원-2019-가단-106710 · 2020.07.0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684 · 2018.11.08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12497 · 2017.07.12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함
대구지방법원-2017-나-300518 · 2017.06.29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246360 · 201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