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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2장
제3절
제2관
민법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587/1116
①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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