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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04조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612/1116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76조제377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