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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2장
제5절
민법
제606조
대물대차
614/1116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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