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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2장
제6절
민법
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618/1116
①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
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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