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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13조 차용물의 반환시기
621/1116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