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법
제3편
제2장
제7절
민법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627/1116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4.
동산의 임대차는 6월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