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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629/1116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