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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36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644/1116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