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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2장
제7절
민법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651/1116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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