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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2장
제7절
민법
제650조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658/1116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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