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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2장
제8절
민법
제655조
고용의 의의
662/1116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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