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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2장
제8절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
669/1116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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