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법
제1편
제3장
제3절
민법
제66조
감사
70/1116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