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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2장
제9절의2
민법
제674조의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684/1116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
(歸還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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