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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718/1116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