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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2장
제13절
민법
제705조
금전출자지체의 책임
720/1116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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