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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2장
제13절
민법
제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727/1116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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