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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17조 비임의 탈퇴
732/1116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除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