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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편
제2장
제13절
민법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734/1116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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